최근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하는 하자 분쟁이 늘면서, 인테리어 하자보증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정위 표준약관 강화로 1천만 원 이상 공사 시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 권고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이는 인테리어 공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공사 완료 후 누수,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업체가 폐업하거나 보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업체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이 적용되어 법적 보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에는 시공업체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유무를 확인하고,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상 A/S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소지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배관 설비나 욕실 방수 등 중요 공정은 A/S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려 잡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