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퇴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전산망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제도 개편 이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은 별개의 절차로 분리되어, 회사가 상실신고를 마쳤더라도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 부과되며, 허위 작성 시에는 1차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발급 요청서를 발송한 후 10일이 지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거부 시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직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