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48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종근 회장과 법인이 고발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지원 행위입니다. 명륜당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에 약 2983억원을 연 2.3~4.6%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었습니다. 이들 대부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최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회장 또는 친족이 지분 75~100%를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을 설립했습니다. 가맹본부가 대출을 안내하고 상환 과정에 관여했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창업 및 리뉴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 대출 상환 방식이 원육 구매 시 박스당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물대상환' 방식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점주들이 전체 비용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가 명확히 다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