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동안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 갱신일을 놓치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된 보험으로, 대인배상Ⅰ과 일정 범위의 대물배상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누적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대인 의무보험 미가입 시 10일 이내 1만 원, 10일 초과 시 하루 4천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물 의무보험은 10일 이내 5천 원, 10일 초과 시 하루 2천 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미가입 시 합산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와 같이 번호판이 등록된 차량을 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무단 방치 범죄로 고발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운행 계획이 없다면 사용 폐지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