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분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서 즉시 정산받는 사전급여와 1년 치를 합산하여 나중에 지급받는 사후환급금으로 구분됩니다.
환급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비급여 진료비나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민원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