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1년 동안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 드립니다. 특히 매년 8월 말부터 9월에 전년도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사후 환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환급 대상자 1인당 평균 132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며, 수백만 원 이상을 환급받는 사례도 흔합니다. 다만, 병원비 전체가 아닌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만 계산되며, 비급여, 선별급여 일부,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미리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편한 신청 방법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회 및 신청입니다. 중요한 점은 환급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니, 지금 바로 조회하여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