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 후 복직 시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대폭 경감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월 20,160원이며, 육아휴직자는 이 하한액 수준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되어 소득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경감 폭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면제가 아닌 유예이므로 복직 시 한꺼번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복직 후 정산이 이루어지며, 휴직 기간이 길수록 복직 시점에 청구되는 정산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며,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