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즉 총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연말에 면허시험장과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자가 몰려 발생하는 혼잡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면허는 시력 등 신체검사가 포함된 적성검사를, 2종 면허는 단순 면허증 갱신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으나, 2026년은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함께 적용되는 과도기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지연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연기 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하단에 기재된 갱신 기간 표기뿐만 아니라,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정확한 갱신 기간을 조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갱신 주기가 단축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