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배우자 공제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특히 배우자 공제는 많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절세 항목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면 과소공제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상태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해당 연도에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 공제 외에 부녀자공제나 한부모공제 등 추가 공제 항목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과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