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은 채무 문제로 금융거래 제한을 겪는 분들의 최소한 생활비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복지 급여를 법적 압류로부터 보호하며, 일반 통장과 달리 채권자 조치에도 안전하게 수급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신용불량자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특정 복지 수급 자격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하나, 일반 자금이 입금될 경우 압류 방지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주민센터 발급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합니다. 개설 후에는 수급 계좌 변경 신청으로 복지 급여가 해당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상실 시 일반 통장으로 전환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격 유지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