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천 5백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 대출의 최대 장점은 연 1.3%부터 4.3%까지의 특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에 정책대출 한도가 한 차례 줄어든 바 있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은 호당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최대 3억원까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이면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산정됩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 가능 여부와 보증 종류, 실행 시점은 수탁 은행에서 계약 일정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