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함께 순자산 기준이 중요한 심사 요건으로 작용하며, 많은 신청자들이 소득은 충족하나 순자산 기준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순자산 계산 시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과 자동차 차량가액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부채는 차감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1년 이내 지급보험금은 순자산에서 제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순자산 기준은 5억 1,100만원 이하이며, 버팀목 전세대출은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직전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자 대환 시 기존 주택도 자산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