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의 치석과 잇몸 염증 원인을 제거하여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치과 치료입니다. 현재 , 만 19세 이상 국민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원급 치과에서 약 15,000원~17,000원 선의 본인 부담금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 기준으로 적용되며, 12월에 받더라도 다음 해 1월에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1회 혜택을 이미 사용했거나, 잇몸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검진, 미용, 치아 착색 제거, 교정 및 보철 전 스케일링 등은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비급여 스케일링의 일반적인 비용은 약 50,000원~70,000원 내외로, 건강보험 적용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지며, 진찰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최종 결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권장 주기는 구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건강보험 혜택 주기에 맞춰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자나 잇몸 출혈이 잦은 고위험군은 3~6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관리가 권장됩니다. 스케일링 후에는 잇몸과 치아가 민감해지므로 1~2시간 후 식사하고, 착색 음료나 음주, 흡연은 최소 3일에서 1주일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스케일링 보험 적용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