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시술은 돌연사를 예방하는 중요한 치료법으로, 특히 전극도자절제술은 심장 내 이상 조직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펄스장절제술(PFA)이 2026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는 등 관련 치료 기술과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술 비용과 실비보험 적용 여부, 그리고 수술비 특약의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전극도자절제술과 같은 부정맥 시술은 병원 서류상 '시술'로 기재되더라도 보험 약관에서는 '수술'로 인정되어 질병수술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약관에 명시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신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수술 정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ICD)과 전극도자절제술은 보험사의 수술분류표 체계에 따라 종수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면 단순히 심장 진단비 유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진단명, 치료 방법, 가입한 담보, 그리고 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는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 부정맥 관련 수술비 등 세부 담보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상 청구 시에는 진단서에 정확한 수술명과 EDI 수술코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