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신생아 증여공제 한도와 연계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공식 답변이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부모급여를 자녀 계좌에 넣을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우려하지만, 국세청은 국가가 직접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계좌의 자금을 주식 등 금융 상품에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부모의 기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단순 보존'과 '적극적 운용'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밝히며, 미래 세무조사 시 담당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의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한 사전 증여세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