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로,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드립니다.
2026년에는 2025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8월 3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약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에 달합니다. 이 제도는 환자 개인별로 계산되며, 가족 합산이 아닌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환급 대상자 중 소득 하위 50%가 89.1%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57.9%를 차지하는 등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병원비 영수증의 총납부액 전체가 아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등 일부 항목은 상한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소득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는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유선 전화(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통상 1~2주 이내에 등록 계좌로 입금되지만, 건강보험료 체납 시에는 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