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 분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게 책정되어 더 많은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에서 136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환자 개인별로 계산되며, 2026년에는 약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2026년 8월 31일부터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에게는 2026년 9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실제로 결제한 모든 비용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만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전자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적은 의료비를 부담하고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