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행기, 휠체어, 목욕의자 등 다양한 품목을 국가 지원으로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며 낙상 사고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복지용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어르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합니다.
품목은 구입과 대여로 나뉘며,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구매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등급 확인 후 사업소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용구는 연간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2025년 기준 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저귀는 급여 품목이 아니지만 요실금 팬티는 구입이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복지용구가 아닌 다른 제도의 보조기기입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환경에 맞춰 필요한 용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