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연절제술은 죽은 조직이나 오염된 조직을 제거하여 새살이 돋아나도록 돕는 외과적 치료법입니다. 특히 당뇨발 환자의 경우, 죽은 조직을 그대로 두면 감염이 뼈까지 퍼져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 변연절제술이 필수적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를 단순 상처 처치로 보고 수술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변연절제술은 메스로 죽은 조직을 잘라내는 '절제' 행위이므로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병변 조직을 기구로 잘라낸 것은 수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기록지에 '드레싱'이 아닌 '절제' 행위와 사용된 기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보험금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연절제술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에 절제 행위가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발처럼 반복적으로 변연절제술을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회당 지급이 가능한 상품인지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