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후 모종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게 되어 취득신고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취득신고 후 14일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해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득 취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번에 가능하지만 취소는 각 기관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상실일은 취득일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상실부호는 각 보험별 취득취소 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취득 취소 시 국민연금은 상실부호 26, 건강보험은 상실부호 16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는 '1'로 입력해야 반려 처리되지 않습니다. 14일이 경과했거나 이미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사업주 확인서 또는 근로자 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