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이 2026년 6월 재선에 성공했으나, 취임 두 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논산시의 미래를 국방산업, 농업, 관광 중심으로 바꾸려는 백 시장의 장기 구상과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놓인 상황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백 시장 측은 해당 선물이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며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물이 실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백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기에,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최종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