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은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님 돌봄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제도로 주목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며, 1~5등급 판정 시 돌봄 비용의 8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월 15만 원 안팎으로 전문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보호자가 관심을 보입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요양원 대비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2023년 제도 개정 이후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도 장기요양급여와 활동 지원급여를 중복 신청하여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일반 대상자는 이 금액의 15%를 본인 부담합니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이용 계획 수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어르신 본인 돌봄에 한정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