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은 60대 이후 흔한 안과 수술이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시 고액의 수술비가 발생합니다. 최근 실손보험사의 백내장 보험금 심사가 크게 강화되어, 청구 거절 및 통원 한도 삭감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시력 교정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질병 수술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심사 기준 변화 때문입니다. 실제 후기들을 보면, 수백만 원의 다초점 렌즈 비용을 청구했다가 20~30만 원의 통원 한도만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후 보험사들은 단순히 병원 체류 시간을 넘어, 수술 후 합병증 예방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을 엄격히 검증합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굴절 이상 교정으로 판단하여 면책하려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백내장 수술비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수정체 혼탁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지와 안구 단면 사진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수술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수술 전 입원 및 통원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의학적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