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갱신일을 잊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단순 과태료를 넘어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 10일 이내 1만원, 대물 5천원부터 시작하여 11일째부터 일일 가산금이 붙습니다. 대인 최대 60만원, 대물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무보험 운행 적발 시 과태료를 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보험 만기일이 다가오면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 '사용폐지'를 신청하여 과태료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피해지원제도나 본인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