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 시 소유권 이전에 필수적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전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판매자가 이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온라인 발급이 안 된다는 점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온라인 발급 가능해졌지만, 매도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여전히 방문 발급만 허용됩니다.
본인 발급 시 신분증과 매수인 정보, 수수료 600원이 필요하며, 발급 소요 시간은 약 5분 내외입니다. 대리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매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주소 정보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명의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 유효기간은 없으나 실무상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