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의 비용 체계와 실비보험 적용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병원별로 상이했던 비급여 항목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전국 단일 수가 43,850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실제 수납하는 금액은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약 41,658원으로 통일되었으며, 이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경된 제도에서는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횟수 제한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5회(주 2회 이내)까지만 관리급여 혜택이 적용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강직 소견이 뚜렷할 경우 의사 소견 하에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도수치료 전 최소 2주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4회 이상 진행했음에도 효과가 없어야 치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연간 제한 횟수를 초과하면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에는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 외래 치료의 자기부담률이 높아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 통증이나 기능 이상 개선을 위한 의학적 사유여야 하며, 단순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은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치료 전 보험사에 예상 지급액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