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잉진료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이 제도는, 1회당 43,850원의 표준 수가를 적용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부담이 높은 독특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급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높은 본인부담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급여 전환 후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가 크게 줄어든 반면, 신장 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의료 이용 행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되며, 최소 2주 4회 이상의 선행치료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되며, 초과 시에는 실손보험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에도 세대별 약관과 의학적 치료 필요성 입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