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의료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일정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해 관리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은 1회당 43,850원으로 통일되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지정되어 실제 결제 금액은 약 41,660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손보험의 적자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급여 전환 후에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하지만, 가입 세대별로 보상 방식과 환급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세대는 5천 원 공제 후 환급되며, 2~3세대는 병원별 공제금 또는 10~20%를 공제하고, 4세대는 급여 자기부담금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단순 피로 회복이나 자세 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목적의 명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최대 15회(특정 질환 시 24회)로 횟수 제한이 적용되며, 이는 심평원 전산망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 청구 내역이 실시간으로 합산 관리됩니다. 횟수 초과 시에는 실손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보험사 심사가 엄격해지므로, 주치의 소견서와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변경된 기준과 본인의 실손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