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했을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체당금에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6년에는 지급 한도와 조건이 확대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되며,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3,150만 원,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700만 원까지 상향되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되며, 1년 이내 진정, 6개월 이내 청구 기한을 준수하십시오. 재직자는 일용근로자 제외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범위와 한도는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