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산정 방식이 최근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되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2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하며, 8주룰 도입과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기존 합의금의 핵심 요소였던 향후치료비가 사라지면서 보상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상환자는 8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중상환자도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치료 대신 목돈으로 합의하던 방식은 어려워졌고, 합의금은 실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위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대인배상에만 적용되며, 대물배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차량의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보험사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 기간이 아닌 실제 손해와 의학적 진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관련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