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 불리던 질환으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뇌전증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발작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며, 발작의 빈도와 형태, 치료 효과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전증 장애 판정은 장애 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담당합니다.
뇌전증 장애 판정은 원인 질환 등에 대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합니다.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 증거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중증 발작은 전신 강직 간대 경련이나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등을 의미하며, 경증 발작은 중증 발작에 해당하지 않는 발작을 말합니다.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 재판정을 거쳐야 하지만, 장애 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뇌 손상, 유전적 요인, 발달성 원인, 대사성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전조 증상, 발작 중 증상, 발작 후 증상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장애 등급 판정 시에는 이러한 원인과 증상,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