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최근 '가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받았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생전 장기기증 의사 표시 시 가족 반대에도 기증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자 동의 절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의정 활동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 발의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적출', '정신병원 강제입원 연계' 등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확산되며 국민적 오해와 불안이 커졌습니다. 특히 '법안 발의가 의원 개인의 시력 회복 목적'이라는 악성 루머까지 퍼지는 등 심각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기기증 신청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안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허위 정보로 인한 국민 불안을 막고,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장기기증 관련 법안은 철회되었으나,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를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신장애인 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입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