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 시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가 적용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월 환산율을 적용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단순 재산 보유 여부가 아닌,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통장 잔액 500만원 이상 시 탈락한다는 속설은 금융재산 공제 항목인 '생활준비금'을 오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 공제 등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며, 장애인이나 생업용 자동차는 별도의 제외·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은 '얼마 이하'라는 단순한 숫자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1억 원 상당의 재산이라도 재산의 종류, 거주 지역, 부채 유무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 지역 주거용재산 한도는 1억 7,200만원이며,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500만원의 생활준비금 공제가 있으니 이러한 세부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