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부터 공식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국가 복지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어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복잡한 변수가 많아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탈락하더라도 기준 변경 시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