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약 226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지급 규모는 3조 원을 넘으며, 대상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대상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 안내문을 받고 있으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직접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환급액이 136만 원이지만, 비급여 진료비나 임플란트 비용 등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경우 상한액이 대폭 올라가므로 특히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