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말부터 9월 사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의료비를 정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시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공단에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지만, 이사나 주소 미변경 등으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PC, 모바일 앱,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놓치거나 계좌 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므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