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지원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전동침대, 휠체어 등 다양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낙상 예방에 기여합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본인부담률에 따라 0%에서 15%까지만 비용을 지불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복지용구는 품목의 성격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구분되며, 160만 원 한도는 현금 지급이 아닌 공단 등록 사업소를 통한 품목 구입 및 대여에 적용됩니다.
이 지원금은 매년 갱신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준비하여 거주지 인근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 후 필요한 품목을 확정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만 현장에서 결제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