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약관에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에 대한 정비가 핵심입니다.
2023년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치료비 1조 3천억 원과 향후치료비 1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가 이러한 제도개선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8주룰'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을 경우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반면,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직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사항으로 최종 확정 발표는 확인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제도개선은 확정된 부분과 논의 중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8주룰 적용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환자이며, 중상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8주가 지났다고 치료비 지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때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하며, 임산부나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