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 절차가 변경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하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많은 운전자와 피해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8주가 지나면 치료가 끝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사고 후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아 합의금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블로거들은 이 제도에서 '8주'보다 '7주'를 강조하며, 심사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심사 비용과 필수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환자가 임의로 추가하는 자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여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