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치 못한 보험료 급증으로 많은 분이 당황하곤 합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소득에만 부과되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되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안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저렴할 경우 상당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선택 시에는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가입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각각 계산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퇴사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