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총합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총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약 200만 명에게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부모님의 큰 수술이나 본인의 장기 입원·통원 경험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낸 진료비도 전산상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의 '급여 본인 부담금'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았다면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미루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