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용 중 이사를 계획할 때, 기존 대출을 유지하며 주택만 변경하는 절차를 목적물 변경이라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목적물 변경 시 새로운 심사를 요구하며, 이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자동 승계를 기대하지만, 새 주택에 대한 재심사가 필수적입니다.
HF 보증은 차주의 신용도와 소득 중심으로 심사하여 절차가 간편한 편입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자체의 안전성을 꼼꼼히 심사하여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목적물 변경을 위해서는 신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외에 은행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새 임대차계약 전 기존 대출 은행에 연락하여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와 새집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협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와 서류 제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이사 일정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