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제도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합니다. , 이 제도는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적용되며, 매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전급여는 단일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 초과 시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사후환급은 여러 의료기관 합산액이 개인 상한액을 초과할 때 환자가 신청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유선 상담(1577-1000)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전년도 진료분 기준으로 익년도 8월에 지급 안내되며, 개인 소득분위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