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납입액에 대한 직접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ISA 계좌에 돈을 넣으면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ISA의 핵심은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절세 효과를 통해 실질적인 자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ISA 계좌는 일반 계좌와 비교했을 때 500만원의 순수익 발생 시 서민형 기준으로 최대 67만1천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여러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상품의 이익과 상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되는 수익은 절세 효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진정한 연말정산 혜택은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전할 때 발휘됩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공제 한도를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 누적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