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합의금이 사라진다는 등의 과장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많은 운전자와 피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여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개정 내용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심사 절차가 도입된 것입니다.
또한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폐지되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 위주로 보장됩니다. 이는 치료 권리 박탈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면 지속적인 치료가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초기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사고일 기준 7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손해를 막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