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되며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 비급여 항목의 가격 편차와 과잉 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통제권 안으로 편입, 가격을 표준화하고 명확한 이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실손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입니다.
관리급여 전환으로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1회 30분 기준 수가는 4만 3,850원으로 전국 단일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 실제 부담액은 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연간 15회로 횟수 제한이 생겼으며, 특정 조건에서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누적 횟수에 따라 심사를 강화, 10회 초과 시 추가 소견서 등을 요구합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 시 지급 거절을 방지하려면 치료 전후 X-ray 영상 비교 및 통증 척도 개선 내역이 진료 기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 체형 교정이나 피로 해소 목적의 치료는 실손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의사의 치료 계획과 객관적인 호전 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장기 치료 시 유지요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회차별 의무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