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2025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이 시작되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226만 명에게 3조 760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8월 31일이 일괄 지급일이 아니며,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자동 지급 또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급여 진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비 영수증의 총 결제액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되니, 자신의 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직접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