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은 퇴직 시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하며, 2022년 개정 이후 개인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전액이 원천징수되며, 본인이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받은 금액의 운용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많은 퇴직자가 퇴직금 수령 시 세금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RP 해지 시 퇴직금 전체에 16.5% 세금이 붙는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추가 납입분 운용수익에 한정되며 회사 부담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중도인출 시에도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세금 면제는 아니므로 실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입니다. 또한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 마련과 동시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단순히 빠른 수령보다는 세금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