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본인 부담금이 크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특히 잇몸치료를 포함한 치과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미용 목적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잇몸 질환으로 인한 잇몸치료 비용이나 사랑니 발치 수술 비용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실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금, 세라믹, 지르코니아 등 보철 충전물이나 치아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실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 시작 전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치료 전에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와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잇몸치료의 경우 단순 미용 목적이나 검진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일 때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복 사랑니 발치 시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과 치료 전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