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등록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시스템입니다. ,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시작되며, 월급에서 자동 원천공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상환을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대학(원) 재학생은 4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곤란자는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재난 관련 유예는 소득 기준 충족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2026년 의무상환 기준 소득은 1,898만원(총급여 약 2,851만원)이며, 대학생은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상환합니다. 본인의 의무상환액과 납부 내역은 국세청 ICL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나 이직 시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